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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8일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표절 관련 손해배상액 모금을 제안하며

저도 손해배상액을 함께 내겠습니다! 
-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의 저자 송병현 교수가 맹호성 이사, 이성하 목사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모금을 제안하며
1. 송병현 교수(백석대)가 자신의 저서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맹호성 이사(저작권 에이전시 알맹2)와 이성하 목사(가현침례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3억원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7년 1월 13일, 이성하 목사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맹호성 이사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하여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몇몇 관련 게시물은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내려가는 동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에 참으로 의미있는 <확인들>이었습니다. 몇 대목만 뽑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문 내 ‘표절 문제 제기의 공익성’ 중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표절 문제 제기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표절 문제 제기의 상당성’ 중에서
“[원고는] 5가지 문헌을 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 본문에서 내주[즉, ‘(Hamilton; Mathews; Sarna; Waltke; Walton)']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 사례, 다른 연구자가 밝힌 견해를 마치 원고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각 발견되고”
○ ‘표절 문제 제기에 관한 수단의 사회상규 적합성’ 중에서
“피고들이 공개그룹인 번역이네집, 신표 페이스북에 각종 글을 작성,게시하고 (...) 회원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에 관한 제보,의견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 피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지식,경험을 공유하여 국내 신학계의 광범위한 표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결’ 중에서
“[피고 맹호성과 이성하의 대상 행위는] 이 사건 서적의 표절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설령 그 중 일부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비방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성, 상당성, 수단의 사회상규 적합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3. 맹호성 이사에게 부과된 1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법원은 맹호성 이사가 “이 사건 서적의 표절 문제 제기를 넘어서 저작권 침해,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의 문제까지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의 다른 서적에도 상당한 저작권 침해가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표현 및 행위 등을 했기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맹호성 이사가 저작권 에이전트로서 본인의 직업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위협”이나 “단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정을 존중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으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래 전 한 신학교수와 나눴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소장 학자에게 제게 언젠가 물었습니다. “신학자로서 당신의 꿈을 무엇입니까?” 그의 답변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게는 의외였습니다. “제대로 된 마태복음 주석을 한 권 쓰는 것입니다.” “겨우 주석 한 권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학 주석 한 권 쓰는 일은 종종 평생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송병현 교수가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에서 낸 책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창세기> 외에도 아래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 아래 -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스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역대상, 역대하, 에스라,느헤미야, 이사야1, 이사야2,예레미야Ⅰ,예레미야Ⅱ, 예레미야애가, 이사야1, 이사야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호세아, 스가랴. 말라기.
송병현 교수가 상기 책들을 저술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이번에 확인해 준 <창세기> 저술 원칙과는 <다른 원칙>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 자리에서 더 말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 실상의 확인 및 증명은 제 능력 밖입니다.

4.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는 2016년 6월 11일, <소송 비용 모금을 제안드리며> 라는 글에서 “원고 송병현 교수가 피고 이성하 목사와 맹호성 이사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소송의 원고는 <한 명>이지만 피고는 <두 명이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서적 표절반대> 싸이트에서 한국 기독교 학문 세계의 정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공익적 성격>을 봤고 그 공익적 성격에 <동의>해서 <신표>에 회원으로 가입, 활동해 온 저에게 <신표> 공동 관리자들의 피소는 <저에 대한 피소>와 다를 바 없었고,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 학문장의 공익성> 자체의 피소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1000만원의 손배배상액은 제게도 청구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5. 맹호성 이사, 이성하 목사 두 분,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의미있는 확인입니다. (“법원, 송병현 교수 표절 사실상 인정”, 뉴스앤조이, 2017.1.21.) 동료들을 대표해서 앞에서 싸운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불어오는 바람을 더 많이 맞고, 더 긴장해야 하고, 더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는 곳이 앞자리인 것 같습니다. 비록 싸우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만약 제가 앞자리에서 싸우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번보다, 이 두 분보다, 더 용감하게 더 지혜롭게 싸울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싸우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비용, 제 싸움이기도 하기에 함께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 주위 분들과 얘기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표 멤버로서 이렇게 제 의사를 표하오니, 신표 운영진께서는 손해배상액을 모으는데 신표 멤버들, 그리고 공감하는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공지 등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소송과 재판을 통해 우리는 5백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에 작게나마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연구하시며 바른 결정 내려주신 판사님들과, 옳음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 주신 일곱 분 교수님들과, 긴장되는 긴 재판 과정 묵묵히 견뎌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맹호성 이사, 이성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2
신동주 드림 ( <신학서적 표절반대> 회원, CBS 기독교방송 프로듀서 )